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 가능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26 12:00:37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구 분 | 종 류 | 서 식 | 제출시기 | 비 고 |
원천징수 | 월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 다음 달 10일 | 매월 제출 |
반기별 원천징수 |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실시 | ·연말정산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 |
연말정산 미실시 | ·연말정산포기신청서 | 12월 31일 | | |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실시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3월 10일 | 선택가능 |
연말정산 미실시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다음해 3월 10일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미실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다음해 5월 말일 |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다음해 5월 말일 | |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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