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7월 30일까지 조기 지급 예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7-08 12:00:1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지원 대상 | | |
중소 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한다.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5)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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