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20 2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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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이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 상담>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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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할 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기 바람.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정산시 환수 발생 가능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 감액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됨.
사 유 | 감액 및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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