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보위, 공정한 심의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1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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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 제기한 172건 재심의, 이 중 65건 시정 전체 시정률 38%”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18.4.1.~’20.3.31.)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였으며, 이 중 65건을 시정하여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18.1.1.~’19.12.31.)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321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42건,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등 61건을 시정하였으며(시정률 32.1%), 고충민원 745건을 심의하여 391건을 구제하였습니다(인용률 52.5%)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건에 대해서는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 조치(경고 7건, 주의 11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다시 선정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다.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 이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이라고 결정한 사례(참고자료 사례①)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혐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실시한 재조사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중복조사라고 판단한 사례(참고자료 사례)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시정 결정
○납세자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축소하여 승인하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했다.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인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전부 승인된 연장기간을 축소 승인 결정한 사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백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한 사례 (참고자료 사례)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으로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1)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2)됨에 따라,
1)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2)「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그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 개선 권고
첫 번째 안건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사국장에게 권고했다.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지침이 불명확하여 조사팀의 임의적인 통지 생략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 권고
두 번째 안건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개선하도록 자산과세국장에게 권고했다.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과 달리 개별 증여재산마다 독립적인 과세단위를 이루고 조사유형도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일반 증여세 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 법조문만 표기한 ‘조사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하여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시)실지 조사내용이 다른 「○○부동산 증여세 조사」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시 「세목:증여세」, 「과세기간:1.1.~12.31.」로 동일하게 통지할 경우, 납세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중복조사로 오해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이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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