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포럼 개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20 22:21:2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20IASB 공개초안(ED)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FICE*)‘을 소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 (FICE)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이번 포럼에서는 FICE 공개초안(ED)의 주요 내용(한국회계기준원) FICE 공개초안(ED)의 주요 실무 적용이슈(한영회계법인)를 공유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CE 공개초안(ED)의 주요 내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은 IASBFICE 공개초안(ED)을 발표한 배경, 공개초안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공개초안의 배경)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지 판단할 때, 현행 회계기준(IAS 32)*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 IAS 32 ‘금융상품: 표시

 

- 또한 최근에 다양한 유형의 복잡한 금융상품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본 방향)

IAS 32의 원칙을 유지하되, 그동안 IAS 32를 실무에 적용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실무이슈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 

 

- 아울러 기업이 발행한 복잡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대한 주석공시 정보를 개선하고자 함

 

* :금융부채이지만 지분상품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또는 지분상품이지만 금융부채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등

 

(주요 내용)

전환증권의 확정대확정 요건, 조건부 결제조항,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공시 등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하였음

 

- 확정대확정 요건:원칙적으로 자기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확정되어야 확정대확정 요건을 충족하나, 미래 주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현재 주주의 이익 이하로 보존하는 경우에도 확정대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및 조건부 결제조항 관련 측정:상대방의 상환권 행사 및 미래 우발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상환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상환될 금액의 현재가치로 금융부채를 측정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표시: 기업에 대한 가장 후순위의 지분을 갖는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에서 다른 주주에 대한 귀속 금액과 구별하여 표시함

 

- 그 밖의 사항:법률 또는 규정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주주의 재량권이 부채·자본 분류에 미치는 영향 등 공개초안(ED)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를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

 

FICE 공개초안(ED)의 주요 실무 적용이슈 (한영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은 FICE 공개초안(ED)이 국내 기업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했다.

 

(확정대확정 요건)

전환금융상품(: 전환사채)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격이 최초에 결정되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경제 환경*에 따라 동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 :초인플레이션 경제, 정상 경제,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 등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매입의무를 이행할 때, 발행자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순액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 금액 총액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처리하므로,

 

- 상환금액 총액의 현재가치가 아닌,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의 부채비율 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조건부 결제조항) 

금융부채의 측정에 미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금융부채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는 일반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기업측: 1, 감사인: 1, 학계: 1, 이용자: 1)들은 FICE 공개초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자기지분상품의 결제 수량이 변동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수량이 확정되는 경우가 실무에 많으며, 계약의 실질을 고려하여 금융부채에서 자본으로 보다 폭넓게 재분류를 허용할 필요성 언급

 

전환사채와 같은 보통주 전환증권의 공시는 희석가능 주식수를 고려한 적정 기업가치 산정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우선주 등과 구분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정보를 추가 공시하는 것이 기업의 작성 부담 대비 효익이 클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발행한 금융상품을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을 고려하는 원칙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판단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을 고려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

 

금융상품 보유자가 통제하는 요구불 특성과 제3의 외부 변수에 의한 조건부 결제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3의 변수에 의한 조건부 결제는 그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