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위해 협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24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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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왼쪽)과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개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

 

(대출과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한국장학재단)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주거·사무공간 무상 제공>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2

 

국세청-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성실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실 상환 지원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기본 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한다.

 

3(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강화 및 경제적 곤란자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자 학적정보 및 채무조정 신청자 정보 등 실시간 자료 연계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2.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가 상환 부담 경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상호 협력한다.

 

3. 성실하게 학자금 원천공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원천공제의무자를 대상으로 기업 소개, 표창장 수여 등 원천공제 의무 이행 지원에 협력한다.

 

4. 학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양 기관 소속 직원 및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상호 참여 등 업무 교류에 협력한다.

 

5.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일정 관리 및 장소 제공 등 원활한 창업지원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5(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7(협약의 준수)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8(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0221124 

 


 

 

 


 

국세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 창 기

 

 

서 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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