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경제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3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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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으로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 *프랜차이즈·배달대행/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의약품 등 제조·유통/건설자재 담합 등 유형 2. 민생침해불법행위탈세자)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 *고리 수취 불법대부/보험사기 병·의원/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국세청 제공> |
【유형1,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첫 번째 유형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47명이다.
【사례1】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 |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 누락 - 또한,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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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는 -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 -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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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 |
의료용품 제조업체 □□□는 코로나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액 급여를 수취하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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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 |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건설자재업체 □□□는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에서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불법담합하면서 -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미등록 건축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유형2,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이다.
【사례5】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 |
대부업자 □□□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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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불법 실손보험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병원 | |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여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 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 * 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도 동시에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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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 |
유사투자자문업체 □□□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운영하며 주식 매수·매도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 -주식시장 신규 진입자를 공략하기 위해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연 최고 6천만 원의 고액 가입비를 받아 매출 신고 누락 -급증한 매출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 탈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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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 |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업체 □□□는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환전 해주며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흥주점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부당하게 비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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