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과세 방지위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본격 운영
- ‘경정청구 검토 TF’도 운영-부실과세 따른 엄격한 책임 확립
국세행정개혁위,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논의·자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20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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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 차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중경 공인회계사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준 국세청장, 이필상 위원장, 조현욱 대한변협 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
국세청은 앞으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실관계 확인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엄격한 책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일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비롯한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자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 한층 제고하도록 국세청에 권고 했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 방안으로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을 논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이행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도 유기적 연계를 해 나가도록 했다.
이날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진정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개혁성과를 뛰어 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이 긴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편적 변화가 아닌 국세행정 전반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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