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18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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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국세청)은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 지방청에선 중소기업 사전심사를 관장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도입 취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연구성패의 불확실성이 높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이다.

   

(세액공제액의 계산)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이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지방청 전담팀신설

 

(제도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이다.

 

(지방청 전담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신속·정확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 (본 청)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지방청 기술심사 지원

* (지방청)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상담

 

(사전심사 필요성) 다른 세액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기업 규모, 업종, 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는 것과 달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탁월한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규정으로,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 해소할 수 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신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요건에 규정된 비용 검토

(실질적 요건)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특법 제2조 제1연구·인력개발 활동 정의부합 여부 검토

| 타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

타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고용 관련 세액공제(급여, 근로자수)

-조특법 §29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 관련 세액공제(기업규모, 업종, 수입금액)

- 조특법 §24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활동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

- (형식)연구소 인증(공간, 인력)

- (실질)연구인력개발 활동 수행

* 2020.12.29. 세법개정 반영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주요 불인정 사례[참고2]는 다음과 같다.

 

사례

 

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공개)타법인이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에도,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보고서로 제출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연구 내용 재현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

사례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사례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

임원인 대표이사 (법인 주식 20.0% 보유), 상무 (법인 주식 11.0% 소유)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당해 법인주식10.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원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

사례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 과제를 연구전담부서등록되지 않은 기업연구개발위탁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위탁연구개발비불인정

사례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

연구소 건물 임차료에 대해 재료비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법정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신청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신청기한)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4]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신청비용)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신청서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5]신청 서류: 연구개발 활동 관련자료(작성자와 작성일이 기입된 연구노트 및 단계별 연구보고서, 특허, 논문, 시제품 전시 자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심사 절차

(심사 관할)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법인세과 사전심사 전담팀에서 심사하고,

일반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에서 심사한다.

(구분 심사)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검토 및 비용검토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기술 검토)신청인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특법연구개발’, ‘인력개발정의[참고1]에 맞는지를 기술 검토하고,

(비용 검토)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특법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 금액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조특법 시행령[별표 7]에 의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2개 분야 223개 기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
(근거규정: 조특법 시행령9조 제12)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다.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1.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절감 효과 등을 느끼실 수 있다.

2.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3.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신고한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제도

4.심사 이후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6.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안내코너*에 그간의 사전심사 사례(인정·불인정)를 게시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접근경로)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게시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간이계산기를 만들고,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사항을안내하여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대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새로운 내용이 추가 반영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한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5*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기계 분야, 정보통신 분야, 전기·전자 분야, 화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으로 연락주기 바람.(044-204-39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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