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18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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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국세청)은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 지방청에선 중소기업 사전심사를 관장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도입 취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연구성패의 불확실성이 높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이다.
□(세액공제액의 계산)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이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지방청 전담팀」 신설 |
□(제도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⑭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이다.
□(지방청 전담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신속·정확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 (본 청)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지방청 기술심사 지원
* (지방청)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상담
□(사전심사 필요성) 다른 세액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기업 규모, 업종, 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는 것과 달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탁월한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규정으로,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 해소할 수 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 |
■(형식적 요건)신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요건에 규정된 비용 검토 ■(실질적 요건)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특법 제2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 활동 정의에 부합 여부 검토 |
| 타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 | |
타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
■ 고용 관련 세액공제(급여, 근로자수) -조특법 §29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 관련 세액공제(기업규모, 업종, 수입금액) - 조특법 §24【통합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 - (형식)연구소 인증(공간, 인력) - (실질)연구‧인력개발 활동 수행 |
* 2020.12.29. 세법개정 반영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주요 불인정 사례[참고2]는 다음과 같다.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공개)로 타법인이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에도,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보고서로 제출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연구 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 |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
☑임원인 대표이사 甲(법인 주식 20.0% 보유), 상무 乙(법인 주식 11.0% 소유)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당해 법인의 주식을 10.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 |
☑연구개발 과제를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 |
☑ 연구소 건물 임차료에 대해 재료비로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법정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신청 |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신청기한)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4]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신청비용)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신청서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5]신청 서류: 연구개발 활동 관련자료(작성자와 작성일이 기입된 연구노트 및 단계별 연구보고서, 특허, 논문, 시제품 전시 자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심사 절차 |
□(심사 관할)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법인세과 사전심사 전담팀에서 심사하고,
○일반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에서 심사한다.
□(구분 심사)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검토 및 비용검토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기술 검토)신청인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특법」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정의[참고1]에 맞는지를 기술 검토하고,
○(비용 검토)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특법」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 금액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2개 분야 223개 기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
(근거규정: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다.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1.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절감 효과 등을 느끼실 수 있다.
2.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3.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신고한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제도
4.심사 이후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6.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 |
□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안내코너*에 그간의 사전심사 사례(인정·불인정)를 게시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접근경로)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게시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간이계산기를 만들고,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사항을안내하여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대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새로운 내용이 추가 반영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한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5명*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기계 분야, 정보통신 분야, 전기·전자 분야, 화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으로 연락주기 바람.(☎ 044-2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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