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치단체협의체에 ‘거부권’ 부여, 중앙정부 정책·법률 견제”

중견지역언론인모임‘세종포럼’과의 지역발전정책 집중 인터뷰서 밝혀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3 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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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 적극 동의”

“자주재원 확충, 과세자주권 확대로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단행”

“교육감직선제, 제도적으로 보완하되 폐지할 일은 아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는 “지방자치단체협의체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정책과 법률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심 후보는 중견지역언론인모임인 ‘세종포럼’과의 지역발전정책 관련 집중인터뷰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률을 제출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심 후보는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방식은 안 된다”면서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켜 특색 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가 아닌 지역정책 기획·예산심의·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과 관련, 심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18년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지방재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기초복지사업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에서 연방제 수준까지 이르는 분권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로 해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지방재정격차 해소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 심 후보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과 방범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부터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점차 자치경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의 순기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하되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났다.

 

‘세종포럼’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인식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공통질의서를 보내어 답변서를 받는 형식으로 집중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1.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여전히 낮고, 발전 속도 또한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의식의 획기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민들의 인식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밝혀 달라.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분권의 강화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내국세의 24.24%5%포인트 올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기초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시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정수를 늘리고 지자체 행정기구, 정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사업승인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 모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독립적 감사기구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겟습니다.

 

넷째, 사무체계를 개선하고 사무를 이양하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인력 동반한 사무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 하는 등 참여형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 역대 정권들은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추진 의지와 추진방향이 크게 달라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후보께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근간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참여정부는 주요 국정기조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수도의 이전을 비롯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했으나 대형 공공사업 중심의 신개발주의 불균형발전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국정기조에서 균형발전은 사라지고 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이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기 시작했고 지방소멸이라는 끔찍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이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방식은 안 됩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이어야 합니다.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켜 특색있는 발전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담보되는 행정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끈질기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국가균형이란 말이 지역발전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도대체 균형발전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되어 어느 때보다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가 아닌 지역정책 기획·예산심의·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4. 지방자치 역사가 22년을 헤아림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이 80%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어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등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개선해나갈 것인지 목표와 로드맵을 밝혀 달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협의체와 논의해 인사조직권 보장 방안을 2018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겟습니다. 지방재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기초복지사업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5.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각 대선후보들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 공감한다면 지방분권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헌법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저 역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중앙집권화 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으로, 더 이상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합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에서 연방제 수준까지 이르는 분권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데다 분명한 한계를 가진 표현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 두 조항에 불과한 지방자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로 해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중앙정부가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지방재정격차 해소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현행 국가경찰 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는 민주성이 취약해 시민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경찰행정이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기 쉬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협력이 어렵고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창설 당시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역대 정권이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선호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번번이 도입되지 않고 미뤄졌습니다.

저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과 방범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부터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점차 자치경찰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민주적 구성과 운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습니다.

 

7. 헌법 규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자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돼 교육감들의 정치성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유는 과거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던 시절 선거부조리가 만연할 뿐 아니라 간선제로는 주민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이제까지 교육계, 시민사회, 국회와 정부가 하나둘씩 만들어온 교육자치의 수준을 다시 30여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단체장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토론을 거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직선의 순기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하되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8. 기타, 지방자치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후보만의 특별한 정책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원상회복 또는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과 장기투자 로드맵 마련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스마트카, 재생에너지 등 지역별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풀뿌리 사회적 경제와 도민은행 등을 통해 지역에서 돈을 돌고도는 구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 혁신 정책, 지역공공병원 확충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살아도 일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률을 제출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협의체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정책과 법률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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