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체납추적조사 선정 및수색 실시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05 12:00:35
[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
사례1 | 체납발생 즉시 동거인에게 유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여 재산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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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
○(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 양수자인 B는 A의 과거 동거인이었으며, B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을 확인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와 통정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편법으로 명의만 이전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A와 과거 동거인이었던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사례2 | 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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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고액의 체납 발생 이후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동일 장소에서 의류임가공업으로 A의 처남인 B가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영위
○(회피혐의) 친·인척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와 B 각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의 근무지 등 생활반경이 사업장 외 장소로 확인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로 B의 사업자금 출처, 수입금액 귀속 확인하고, 주 거래처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A가 B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 명의를 A로 변경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A와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 행위에 엄정 대응
사례3 | 체납자 친·인척 명의로 외환자금을 송금하여 해외에 재산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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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자 A의 체납 발생 전 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생 B가 사업대금 결제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
○(회피혐의) 친·인척 내역, 소득·지출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거래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 확인
-A가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B의 해외자금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A가 B 명의로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A와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 간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수색 실시사례]
사례1 |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
□ 혐의사항
○체납자는 명단공개자(’17년)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 추적조사 실시
○현장탐문 결과 체납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
□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
사례2 |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
□ 혐의사항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실시
○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
□ 추적조사 결과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천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2억 원(1천만 원 권 32장) 징수
사례3 |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
□ 혐의사항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 추적조사 실시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
□ 추적조사 결과
○수색을 통한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사례4 |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
□ 혐의사항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
□ 추적조사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 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88평)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 실시
□ 추적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백만 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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