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기한 후 신청 조특법제100의7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01 2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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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조특법제100의7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19.12.31. 기준)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지급액 / 지급시기

(지급액)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된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원150만 원

3만 원260만 원

3만 원300만 원

자녀장려금

-

50만 원70만 원(자녀1인당)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지급시기)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시' 주요 문답 사례]

 

 

사례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사례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12.1.()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4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있는 경우 ’19.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필

 

사례6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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