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59:31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ㆍ세무법인 등) 소속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 |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시 ‘증여세’ 및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
* 증여세 과세대상: 지분율 5% 초과 주식 보유분
-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주류면허법)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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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쓰기 (소득법·소득령)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 정비
▪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규정 신설
* (현행) 각종 특례((예)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8가지 유형 및 총 25개항)가 요약규정 없이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해 곤란
▪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長文) 규정은 단문(短文)을 사용하여 세부 요건별로 분리 기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ㅇ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 (현 행) 금지금, 고금, 금·구리·철스크랩(개정안)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등) 추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 덤핑방지관세가 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ㆍ포탈관세액 등 공개*
* (현행)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소득령)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➊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➋‘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 제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관세특례법)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조특법·소득법·소득령)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세액공제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연 200만원 한도) |
-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ㆍ법인령)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ㆍ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조법)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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