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음] 인천지방세무사회 신광순 고문 빙모상
- ▲빈소; 2025년 8월 11일, 분당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3층 9호실 (경기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발인; 2025년 8월 13일 오전 11시 ▲☎010-5310-3964 2025.08.12 [편집국 ]

- [참고]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①이중 해외법인 B社로부터 급여 ○○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신고 *거주자는 소 ... 2025.08.07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국세 제반 분야
-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적용시기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관세법 개정
-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부가가치세 개정
-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
-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l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개정이유> 과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영 시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개정이유&g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개정이유&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지역성장 지원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개정이유> 산업위기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 2025.07.31 [편집국 ]
- [부음] 세무법인 하나 정윤호 세무사 부친상
- ▲빈소 : 구미 장례식장해원 303호(경북 구미시 야은로 119(부곡동) / T.054-443-5445)▲발인 : 7월 19일(토) 7시30분▲장지 : 북삼읍 선산▲연락처 : 010-9533-6282 (정윤호) 2025.07.18 [편집국 ]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