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진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함성

세무사고시회, 23일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 총궐기대회 개최
700여 세무사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불가" 한 목소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24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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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4일 주최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700여 세무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세무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다.

변호사에게 기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하나된 외침이 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정부의 개악안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70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들은 물론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과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한헌춘 윤리위원장과 김겸순 감사 등도 참석해 개악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 이날 행사에는 6개 지방세무사회장들과 한국세무사회 임원들도 참석해 세무사들의 하나된 뜻을 알리는데 힘을 보탰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세무사는 독립된 전문자격사이며, 조세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라며 “58년 세무사제도 역사의 힘과 1만 3천 세무사의 노력과 정성을 모아 오늘 이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1961년 세무사 제도 도입 초기 모든 납세자를 대리하기 부족한 세무사 수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변호사의 세무사자격부여 규정의 취지는 각 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과는 맞지 않아 20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언급한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결국에는 장부기장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모든 세무사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우리의 피와 땀의 결실이 누군가에게는 한탄 공짜로 주어지는 자격이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하며 “각 전문자격사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이 전제돼야 하고, 전문지식은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행 변호사 시험과 이전 사법고시 시험과목에 회계학은 없는데다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자는 단 1~2%에 불과한사실에서 알 수 있듯 검증된 회계 및 세법 관련 지식이 없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성토했다.

 

곽 회장은 또 “거의 모든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한다고 한다”며 “특정 전문분야 업무를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전문지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이자 과욕이며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면 그들로 인해 침해되는 세무사의 권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다.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 이제는 과거의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구조를 만들 때 이 사회가 더욱 발전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외침으로 1만 3천 세무사가 하나가 되어 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악안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세무사제도가 바로 설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철회할 것과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로 한정하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하고 그 업무의 수행은 변호사 명칭으로만 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실무능력 검증을 위해 평가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실무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될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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