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사회장들 “변호사 만능주의는 잘못...회원 힘 모아 현실 바꾸자”
- 24일 세무사 총궐기대회 참석자들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마땅” 한 목소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24 20:24:11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총궐기대회에는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과 7개 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등 세무사업계의 대표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정부의 세무사법 개악안을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눈치보기와 변호사 만능주의에 휘둘리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첫번째로 단상에 오른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기재부에서도 절대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고, 교육이수안을 계속한다 했으나, 갑자기 왜 철회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우리는 국회 상임위인 기재위에 총력을 기울여 모든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야 하며, 헌재 판결 내용대로 법안이 수정돼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어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단상에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와준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업무까지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임 회장은 “현대는 전문성과 다양성의 시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됐으며, 심지어 음식점도 전문음식점일수록 단일 품목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분야별로 전문가가 분업화할 때 효율이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며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모든 자격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세무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문성이 무시된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세무업무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서비스를 담당할 때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다”며 “세무업무의 주된 업무인 회계를 모르는 변호사는 그야말로 회계에 관해서는 문맹과 같은데 그런 변호사들이 회계업무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 “세무업무는 납세자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세무조정에 대한 것임을 만천하가 아는데도 법무부는 납세자에 대한 이해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은 물론 기장업무까지 허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세무사법 개악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도 단상에 올라 “변호사 만능주의를 박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우리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고 변호사의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며 “헌재의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는 세무대리 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행정사무와 법률사무 중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만 허용하면 될 것을 변호사들이 향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발행치도 않은 일을 우려하며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이어 기장대리를 내주고 조세소송을 가져온다 해도 이는 마치 안방을 내주고 개집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는 회계와 조세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이런 현실을 개혁하자고 요청했다.
![]() |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정부의 세무사법 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한 것은 정말 잘못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기장, 세무대행, 성실신고 확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상담 등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가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만 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헌재의 결정으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이 입법예고된데 이어 오늘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기장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돼야 하며, 나머지 세무업무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거친 변호사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며 “1만 3천 회원 모두 나서서 힘을 모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국회 1인 시위도 세무사법이 철회될 때가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며 “원경희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31대 집행부와 저를 통한 지방회장단, 각 지역회장단, 여기 계시는 회원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자”고 호소했다.
![]() |
![]() |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과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도 단상에 올라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만 다루면 되는데 세무사의 업무를 하려고 하는게 무슨 말이냐”며 “회계학도 모르며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 |
이들 지방세무사회장들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이 통과했는데 1만3천 세무사들이 힘을 합쳐 철회시켜야 한다”며 “오늘 이 행사가 시발점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의 회원들이 힘을 합쳐 세무사법 개악을 막아내도록 힘을 모으자”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
한헌춘 세무사회 윤리위원장도 단상에 올라 “AI시대에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의 명목 하에 추진되는 자동기장 등으로 우리 세무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세무사법 개악안을 막지 않으면 우리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암담한 현실에서 힘을 모아 기장업무와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지키도록 각 지역에서 지역회장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진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함성2019.09.24
- 지방세무사회장들 “변호사 만능주의는 잘못...회원 힘 모아 현실 바꾸자”2019.09.24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