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9월 19일까지 신청해야
- 국세청,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발송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및 자동응답시스템 통한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03 12:00:57
국세청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 19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과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해 주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도입했다.
![]()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한편,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자동신청 제도’를 65세 이상에서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또 20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와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