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16 23:00:23
【 취약계층 지원 등 】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 법률(조특법 §91의25)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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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소득(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ㅇ 연령요건, 가입대상 소상공인 및 중도 해지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ㅇ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라도 허용
ㅇ (소상공인)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ㅇ (중도해지사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및 가입자의 질병 발생 등
□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범위 확대 (소득령)
* 일정 소득 이하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ㅇ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ㆍ총급여액등 소득기준 완화*
* (월정액 급여) 210만원 → 260만원 이하 & (총급여액) 3,000만원 → 3,700만원 이하
□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에서 발표
ㅇ 사립학교 사무직원등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
* (현행) 월 150만원 → (개정안) (휴직일~3개월)월 250만원, (4~6개월)월 200만원, (7개월~)월 160만원
【 주거 안정화 지원 등 】
□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구체화 및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 확대 (조특령)
※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에서 발표
| < 법률(조특법 §95의2)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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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추가 적용
ㅇ 공제대상 무주택 맞벌이부부의 범위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
ㅇ (주말부부 범위) ➊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
➋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ㅇ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대상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ㅇ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농・임업용 66→69종, 어업용 33→34종)
* (농업용 기자재)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어업용 기자재) 어업용 고압세척기
【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기 요건 마련 (조특령)
*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5년이내)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법률(조특법§99의10)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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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중인 특수형태근로자’ 추가 ㅇ 특수형태근로자의 구체적 재기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조특령)
| <법률(조특법§99의15)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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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근거 마련 ㅇ 폐업 전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기준, 실태조사일 및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ㅇ (수입금액)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
ㅇ (실태조사일)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
ㅇ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
□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 적용 (소득령)
ㅇ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현행)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 등 → (개정안) 개 400마리(~‘27년) 추가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및 납입한도 확대 (조특령)
* 폐업ㆍ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5.7.31.), 「‘25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25.8.22.)
ㅇ (경영악화 요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ㅇ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연 1,800만원으로 확대('26.7.1. 시행)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15의2)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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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26.4.1.~’28.12.31.) 주세 감면(30%) 신설 ㅇ 감면대상 주류의 범위, 감면한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ㅇ (감면대상)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
*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 물‧알코올을 제외한 당분 등
ㅇ (감면제외)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
ㅇ (감면한도) 연간 반출(수입)량 400kl
□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추가 등 (법인령)
* 법인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 시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 인정
ㅇ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시설을 기부금 단체에 추가
ㅇ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추가
【 상생협력 지원 】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지원 구체화 (조특령)
※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28의5)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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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구체적인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
ㅇ (대상자산)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중 사업용 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건축물·차량·운반구 등은 제외
ㅇ (가속상각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 허용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지원 범위 구체화 (조특령)
*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 적용
| <법률(조특법§8의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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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무보기금 외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까지만 지원 가능 ㅇ 지원가능한 중견기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
ㅇ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위ㆍ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
* 물품의 제조 등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업,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 첨단전략산업기금ㆍ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증령)
* 기금 출연금은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 지출
ㅇ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종부령)
*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 중 1인(지분율이 큰 배우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허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ㅇ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법인령)
*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ㅇ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국기령)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
* 업종별 기준금액(억원 이하) : (농업 등) 6 (제조업 등) 3 (부동산임대업 등) 1.5
□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여부 변경 제한 합리화 (관세환특령)
*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선택
ㅇ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
<관세환급 방식 변경 제한 기간>
| 현행 | 변경 |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 | 2년 | 삭제 |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2년* | 1년* |
* 소요량 계산 곤란 등 사유 시 제한 없음
□ 불가피한 출국 취소 시 구매한 면세품의 회수* 예외 인정 (관세령)
* 면세품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출국 취소 등으로 외국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품의 회수·반품 필요
ㅇ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어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수 예외* 인정
*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규정 (관세령)
※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에서 발표
| <법률(관세법§235의2)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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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화물(관세청 고시가격 이하의 특송품·우편물)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통관보류, 유치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ㅇ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
ㅇ ➊세관장의 침해의심 통보 → ➋상표권자·화주 입증자료 제출 → ➌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통보의 간소화 절차 규정
* (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은 상표권자, 화주 등에게 침해의심 사실 통보
(자료제출) 상표권자: 통관보류 희망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미제출 시 통관 가능)
화주등: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결정·통보) 세관장은 제출자료에 근거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및 통보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관세환특령)
*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원재료 납부세액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세관이 발급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ㅇ (지정) 원재료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자율발급 신청 시 세관장이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성실업체 대상 자율발급자* 지정
* 자율발급자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증명서 발급(자동수리)
ㅇ (유효기간) 3년(취소 또는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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