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16 2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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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 (조특령)
*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

ㅇ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 전자신고율(‘24년): 종합소득세(99.8%), 부가가치세(98.2%), 법인세(99.7%)

 

현행

개정안

소득세

2만원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1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좌 동)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소득령)
ㅇ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반영하여 납세자 원천징수분 세부담 조정(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공제금액(1명/2명/3명이상, 인당, 만원) : (’24) 15 / 20 / 30 → (‘25) 25 / 30 / 40 

자녀수

원천징수 시 자녀수별 공제금액(/)

현행

개정안

1

12,500

20,830 (+8,330)

2

29,160

45,830 (+16,670)

3

54,160

* 2명 초과 시 1명당 25,000

79,160 (+25,000)

* 2명 초과 시 1명당 33,330 (+8,330)

 

□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항목 합리화 (교육세령)
※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에서 발표
ㅇ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➊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및 ➋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➌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
* (은행) 햇살론뱅크, (카드) 햇살론카드, (저축은행) 근로자햇살론 등
** 국채 거래(매각‧상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수익금액으로 규정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법인령)
* (간주자본세제) ’지점’의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본점+지점’의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에 미달 시, 그 비율에 상당하는 본점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미적용*
* (현행) 외국은행 국내법인에는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되나, 외국은행 지점에는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 모두 적용(지급이자가 더 큰 금액을 적용)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소득령)
*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법률(소득법§1189) 개정내용>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포함

 

ㅇ 국외주식에 대한 구체적 과세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


□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정비* (조특령)
ㅇ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일원화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17): 7천만원 → 8천만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6의4): 7천만원 → 8천만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령 §100의32): 8천만원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ㅇ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고지*세액을 50→100만원으로 인상
* (대상)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원천세 포함)

□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 명확화 (소득령)
*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장 상품
ㅇ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 어업 감척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분류 합리화 (소득령)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 등
ㅇ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척지원금 등 어민이 어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원금.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현행) 기타소득 → (개정안) 사업소득

□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법인령)
※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에서 발표
ㅇ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
* 개인(거주자)에 대해서는 총평균법으로 가상자산 평가(’25.2월 개정)
 

□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세부 기준 마련(세무사령)

 

<법률(세무사법§127) 개정내용>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신설

 

광고방법, 금지되는 광고유형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

*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관계 암시,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소속 세무사가 아닌 자를 소속 세무사처럼 게시, 무료ㆍ최저가 표기 등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 (조특령)

<법률(조특법§142) 개정내용>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ㅇ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ㅇ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필수적 포함 내용

❶ (정책목적)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❷ (정책효과)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등
❸ (재정영향) 예상 감면액,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ㅇ 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 신설
❶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재정중립총괄표) 작성
❷ 평가관련 조사ㆍ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❸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 (조특령)

 

<법률(조특법§1423 신설) 개정내용>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재경부) 및 자료제출(관계기관재경부) 의무 신설

 

ㅇ 구체적인 작성방법ㆍ제출시기ㆍ자료제출기관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결산서 작성방법) 감면규모 전망-실적 간 비교 분석 등 포함

ㅇ (결산서 제출)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ㅇ (자료제출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

 

2.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등 (국징령)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법률(국징법§102) 개정내용>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한 실태확인원 채용,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및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ㅇ 구체적인 실태확인 방법ㆍ절차,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실태확인원 채용 대상,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 실태확인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 (방법) 주소지ㆍ사업장 등 방문 시 사전안내 및 증표제시 등
· (교육)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 기초세법, 안전ㆍ보안 등 교육
· (감독) 실태확인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주기적 지도ㆍ감독

ㅇ 실태확인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최고 2천만원)
*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과태료 구체화 (법인령)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ㆍ보조적 활동 수행

 

<법률(법인법§942, §124) 개정내용>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신설(1,000만원 이하, 구체적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ㆍ거래처 현황 등

 

ㅇ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 (관세령)
ㅇ 정보를 수집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범죄유형·경력을 확대하고, 해당 인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구체화
* (범죄유형) 밀수, 유통 범죄자 정보 → 투약, 밀조 범죄 추가
  (범죄경력) 수형(징역·금고·구류) 경력 → 유죄 확정(벌금형 추가) 경력
  (신상) 국민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성명·생년월일 → 영문성명, 여권번호 추가

ㅇ 군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군인 마약사범(국방부), 마약류 오남용 으로 수사의뢰된 과다처방자(식약처) 정보 추가 수집

□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시 과태료 도입 (관세령)
*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 항공사 전산시스템 저장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신원, 동승자, 여행경로 등) → 전부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중

ㅇ 승객예약자료 10% 이상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부과**(‘26.7.1. 시행)
* 미제출 비율은 항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계산
** (현행) 전부 과실로 미제출 시 과태료(회당 1~5회25/6~10회50/11회~100만원)
   (개정안) 현행 + 일부 미제출 시 과태료 도입(회당 1~5회10/6~10회25/11회~5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ㅇ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142→144개 업종, ’27.1.1. 시행)
* ➊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어린이집ㆍ유치원 제외), ➋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호텔업, 민박업, 숙박공유업 등은 현재도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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