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분노하는 세무사들

대법원 승소후 시행 중인 민간위탁조례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개정안 통과
세무사회 “대법원판결 위배된 잘못된 결정…의결절차 등 법적대응 나설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09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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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7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소식을 들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비판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7일 본회의에 기습상정해 가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이 이날 대거 집합한 가운데 ‘민간위탁조례 과거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악은 서울시의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구재이 회장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황당한 조례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세금낭비를 막기는커녕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다시 챙겨주려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면서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1만7천 세무사, 7만 직원 등 세무사공동체는 물론 1천만 시민과 5천만 국민들은 이날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오인해 가결했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안돼 부결됐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7일 직권상정, 재석 62석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각 개정조례안에 대해 즉시 투표와 개표 발표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커녕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재석의원이 55명에 불과하자 계속 투표할 것을 종용해 결국 가까스로 재석의원과 가결의원 정족수가 과반을 넘기자 그때서야 가결을 선언하는 황당한 의사진행을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현행 사업비결산서검사를 과거처럼 ‘회계감사’로 되돌리고 세무사도 검사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회계감사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되돌려 회계사만 가능하도록 환원할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문제되고 행정에서도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내용으로 회귀시키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업비결산서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어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이어 “만약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어 바로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가 현재까지 시행해온 민간위탁 결산서검사제도 자체가 부인되고 이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다툼은 물론 사업비 외부검증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또 “현행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앞으로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소규모 수탁기관은 모두 결산서 작성 부담과 각종 협력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종국에 서울시는 통합감사로 인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처럼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초래된 행정불편과 예산낭비는 결국 서울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마련된데다 이미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에도 불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은 물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절차 등의 흠결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재이 회장이 서울시의회의 과거회귀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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