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지키기에 거짓해명까지 발표" 강력 성토
- 최호정 의장, 여야대표와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상정 않기로 약속하고 직권상정해 처리
야당 요구한 반대토론도 없이 재석의원 못 채우자 재석 및 투표 독촉해 억지 통과 유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2 09:49:47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악안을 통과시킨 후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도 모라자 또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서울시의회 주장의 잘못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30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이 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한데다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호정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통보하고 결행해 개악을 주도했다. 따라서 최 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여야 대표 등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여야 합의나 추가적인 논의를 무시하고 직권상정하는 황당한 과단성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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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
세무사회는 또 서울시의회의 ‘지난해 12월 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해당 민간위탁 조례안의 상정에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총에서도 반대가 있을 정도로 여야의 거센 반대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결정은 황당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토론을 모두 인정해 왔던 관례가 있었음에도 최 의장은 여야가 모두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장 독단으로 상정하면서 반대토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회의주적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하며 재항의를 했음에도 최호정 의장은 반대토론은 전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했다. 이처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이해관계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결 과정과 결과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최 의장이 긴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고 끝내 통과를 강행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의 ‘안건 표결 시 의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당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개시했을 때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했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였지만 최호정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재적의원을 채워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의장이 다른 1백여 건이 넘는 안건은 ‘투표시작’과 ‘투표종료’ ‘투표결과 발표’를 거의 몇초 간격으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유독 이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토론도 없이 투표만을 재촉해 억지로 의결한 것으로, 이를 “서울시의회가 ‘통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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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미달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현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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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의 투표 독려 후 의결 선포 당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현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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