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사업 부실검증 실태 고발
- 회계법인은 정작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구재이 회장“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검사권 확보해 국민편익 높이는데 최선 다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1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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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하는 한국세무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서울시의회의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하면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거나 아예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한 사실을 적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한 후 시장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따라서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계감사 입찰조건 및 용역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왔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
구 분 | 회계감사보고서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대 상 | ·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 적용○) |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기업회계기준 적용X) |
수 행 업 무 | ·국제회계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서류가 작성되었는지 판단 |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위탁사업비가 재원별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확인) |
결 과 | ·감사의견 표명 [○] | ·감사의견 표명 [×]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 수익금반환액 등 표시 |
▲회계감사와 검증보고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작성한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가 아닌 사업비 정산서류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며, 심지어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다 감사의견도 전혀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제27조 제2항)이며, 같은 법 제27조의2를 보면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검증과 달리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즉,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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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계법인의 민간위탁 검증보고서[한국세무사회 제공] |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제출 등 부실검증하고 거액의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수급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검증보고서’ 문건을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문건은 형식과 내용에서 도저히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엄격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했다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에 대해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감사조서를 비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으며, 작성내용에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까지 기술해 도저히 전문자격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서울시가 당초 민간위탁 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 계약에 따라 대상 수탁기관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민간수탁기관에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한 후 또다시 예산을 들여 회계감사를 실시해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하는 식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부실 회계감사로 매년 수억원의 회계감사 용역비를 부정수급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도 제대로 못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이어 “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업무가 회계검증으로 회계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형벌, 징계 등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처럼 부실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부담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버리고 특정자격사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부정’ 개정을 강행했지만, 행정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검증을 하는 것은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한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세금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권 확보에 나설 것이며, 자격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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