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무사회 정기총회...박형섭 회장 "끊임없는 노력으로 업그레이드된 전문가 되자"
- 오의식·오원영 세무사 감사 선임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 선임안 위임 등 의결
원경희 세무사회장“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공헌 앞장서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4-29 2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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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가 4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역삼동 소재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 라비돌예식장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2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세무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 방역대책 완화를 계기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박형섭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 인사말에서 “앞으로 1년이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된 모습으로 참여해주고 격려해달라”는 당부로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또 “지난번 신입 세무사 환영식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다시 말씀드린다”며 “우리 모두는 전문가로서 과거의 지식해서는 안주해서는 안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신입생과 사회초년생의 마음으로 노력해 업그레이드된 전문가가 되자”며 “기회는 준비된 자가 얻는 법인데 청년세무사는 그 준비에 부족함이 없는 만큼 더 노력해 미래의 세무사업계를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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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섭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 29일 열린 '제6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임채수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그토록 바라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3대 청년세무사회장으로 수고한 박 회장과 청년세무사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 개정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과제가 주어졌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큰 이기를 맞았던 우리는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 원 회장은 “앞으로 우리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제대로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자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젠다S-33 프로젝트’로 명명한 33가지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들 33가지 과제들 중 대표적으로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 확대, 침해방지 차원에서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 고발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및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한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등 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신규세무사에게 소호사무실 제공 추진 및 ‘표준 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청년 및 신규세무사를 위한 멘토 등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세무사 회원 업무 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회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회장은 끝으로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며 보다 젊고 건강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통해 세무사회를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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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
이어 두번째 축사자로 나온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이 세무사회의 업무영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세무 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한 고민에서 53개 주제의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제공했다”며 “이런 세무 서비스 고급화에 청년세무사들도 동참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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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청년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라는 고유업무가 있는 것처럼 세금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무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보다 세무사가 월등함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보다 적극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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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오의식, 오원영 세무사를 새로 감사로 선임했으며,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의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하는 등 감사 및 집행부 선임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또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조찬모임 정례화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반기홍 세무사, 김지원 세무사에게 청년세무사회장상을, 정균태 세무사에게는 대상을 각각 시상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주성 세무사(전 청년세무사회장)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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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청년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빈 및 청년세무사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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