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는?
- 기재부 “조세회피목적 아니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아”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04 08:06:02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기재부는 회신에서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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