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
- 종소세·부가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체납집행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06 0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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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고성, 속초, 강릉 등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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