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한다“
- 영문사실증명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08 0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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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을 영문발급 중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련 유형(4종)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영문사실증명 발급대상 유형 4종>
유형명 | 발급목적 |
①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납세자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②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상호, 소재지 변경내역을 확인 |
③ 대표자 등록내역 |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
④ 공동사업자내역 |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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