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소통 전담기구 「신문고」 설치·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8 0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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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에 설치한「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 ”고 덛붙였다.
「신문고」는 기업의 애로사항 신고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접수된 사안 중 감사인 등의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문고」민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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