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의 요구사항 대폭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 “기업과 감사인 간의 초미의 관심사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만장일치 타결”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의견조회 및 공청회 거쳐 ‘22.1월 중순 공표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1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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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월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정보이용자 4인, 기업 5인, 회계업계 5인, 금융감독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은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은 "한국회계학회가 연구를 수행하여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표준감사시간 산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은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거쳐 ‘22.1월 중순 공표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1.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삭제 * 단, FAQ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시 3.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 삭제 4.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 5. 가감요인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로 통합하고 간소화 6. 2022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 도입 7.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
1 | | 개정 경과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하여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행
* 연구진: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승희 세종대학교 교수, 하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 리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요청사항을 포함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슈를 협의
*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와 외부전문가 2인(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서한결 충북대학교 교수)으로 구성
(’21.4월)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21.6월 ~ ‘21.10월) 2차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청취 (’21.6월 ~ ‘21.10월) 리뷰위원회(제1차 ~ 제4차 회의개최)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 및 결과, 개선이슈 등에 대한 논의 (’21.5월~12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제1차~제4차 심의) (’21.12.21)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
2 | |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 |
감사품질 개선 효과
ㅇ 연구진의 실증분석 결과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통계모형의 타당성
ㅇ 현행 표준감사시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남
* 현행 표준감사시간 모형은 ①신뢰성 있는 Big 4 회계법인의 피감기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였고, ② 그룹별 특성 반영을 위해 회귀모형에 그룹변수와 각 설명변수의 교차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③ 국내외 회계감사분야 연구문헌에서 밝혀진 감사시간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ㅇ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된 기간이 짧고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 표준감사시간 모형을 유지하되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함
업종세분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1) 업종의 특수성과 (2) 충분한 관측치 수를 기준으로 15개 중분류 업종에 대한 통계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 추가로 구분한 업종내에서 그룹별로 감사시간의 증가와 감소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감사시간의 변화가 일관되게 발생하지 않고 있어 현재 업종세분화 내용을 유지하기로 함
3 | | 주요 개정사항 |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 특성 고려 [제5조 제7항]
ㅇ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으로 정의
ㅇ (개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 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 감사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FAQ에도 반영 예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제5조 제4항]
ㅇ (현행)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30%(순수지주사는 15%)와 35% (순수지주사는 17.5%)를 가산할 수 있음
ㅇ (개선)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 실증분석 결과 약 80%의 회사가 총 감사시간의 25%~55%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투입하였고, 40% 이상 투입한 회사도 약 59%임.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업무에 약 10%의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한·하한 삭제[제5조 제3항]
ㅇ (현행) 표준감사시간(이하 “적용 표준감사시간”이라 한다)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함. 다만, 그룹 3 ~ 그룹 10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하고,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함
ㅇ (개선)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2022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반영
- 2022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별표 1 ~ 별표 10]
ㅇ (현행)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
ㅇ (개선)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의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혼란 방지
2022년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부칙 제2조]
ㅇ (현행) 표준감사시간 부칙에서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의 기간을 2021년까지만 규정
ㅇ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고,
- 2023년 이후 적용율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
그룹 | 기준 (개별자산) | 시행방안 | 2019 | 2020 | 2021 | 2022 |
그룹1 |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 2019 시행 | 100% | 100% | 100% | 100% |
그룹2 | 2조원 이상 상장사 | 2019 시행 | 100% | 100% | 100% | 100% |
그룹3 |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85% 이상 | 90% 이상 | 95% 이상 | 95% 이상 |
그룹4 |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85% 이상 | 90% 이상 | 95% 이상 | 95% 이상 |
그룹5 |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80% 이상 | 85%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그룹6 | 5백억원 미만 상장사 |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80% 이상 | 85%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그룹7 |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70% 이상 | 8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그룹8 |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70% 이상 | 8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그룹9 |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 2020 시행 단계적 적용 | 유예 | 7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그룹10 |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 2021 시행 단계적 적용 | 유예 | 유예 | 70% 이상 | 70% 이상 |
유한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부칙 제4조]
ㅇ (현행)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 부재
ㅇ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2022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제5조 제8항]
ㅇ (현행) 법률 · 회계/감사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부재
ㅇ (개선)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감사기준(예; IFRS 17 등)의 변경시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 | 향후 계획 |
□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21.12.21. ~ ’22.1.11.)
□ 공청회 개최(‘22.1.5.)
□ 공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 검토(‘22.1.4.~’22.1.11)
□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 심의(‘22.1월 중순)
□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22.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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