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A2+ 이상 기업어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2-21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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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A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평가기준을 합리화하여,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했다.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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