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설 맞춤형 지원 요건 도입

수출 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 추가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0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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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1()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입신고 수리일 ~ 15일이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수출환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통관 후 정산 시까지 납부 유예

(최대1)

관세조사 유예

정기 관세조사 수행

관세조사 유예(1)

 

첫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둘째,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대상 추가

’25년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24년 기준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되었음

 

셋째,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 혜택 확대 

ㅇ 관세청은 ’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ㅇ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하였다.

 

넷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 폐지

 

ㅇ 기존에는 5천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나, ’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끝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ㅇ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3백여 개 기업에 83백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25. 6월말 기준

납기연장
·분할납부

체납자 회생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62

430

379

431

10

1,312

금액(억원)

214

3,773

85

4,215

-

8,287

 

ㅇ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 (납부기한 연장)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A사는 세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10개월간 약 129억 원의 유동성 확보

 

-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기업인 B사는 수출하였음에도 관세 환급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세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관세 42백만 원을 환급받음.

 

- (체납자 회생지원) 체납 중인 C사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세관·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기계 설비 증설 및 매출 증가 후 체납액 1억 원 납부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세관 상담 창구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041-640-2324

041-640-2333

청주

043-717-5733

043-717-5733

대전

042-717-2258

042-717-2264

속초

033-820-2147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051-793-7123

051-793-7124

양산

055-783-7328

055-783-7325

창원

055-210-7633

055-210-7632

마산

055-981-7035

055-981-7035

경남남부

055-639-7534

055-639-7534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031-8085-3823

031-8085-383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87

구미

054-469-5639

054-469-5632

포항

054-720-5733

054-720-5732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061-460-8544

061-460-8542

여수

061-660-8673

061-660-8673

군산

063-730-8751

063-730-8745

제주

064-797-8853

064-797-8866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체납자 회생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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