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외로 공장 등 이전 후 감면요건 규정

행자부, 지방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28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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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5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감면목적대로 미사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점 등의 감면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지방세 사후 추징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개정키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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