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17.9월) 대비 2.65% 상승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02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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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조정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 915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조제3)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비: 3.148% 상승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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