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8-27 08:00:3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2018.07.27.).


국세청은 답변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여 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일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다른 각 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80.02. 사전답변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대구 ○○구 ○동 ○○○-○○ 소재 A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 상속받았다. 상속지분은 모친 6/25, 다른 형제4명 15/25, 본인 4/25 (A주택은 모친 소유임)이다.


이후 1981.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1/25)을 모친이 매매 취득하고, 2006.12. 형제 중 2명의 토지지분(10/25)을 신청인이 매매ㆍ교환 취득했으며, 2017.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4/25)을 신청인이 매매 취득했다.


또 2014.05. 모친으로부터 A주택과 그 부수 토지지분(7/25)을 상속받았고, 2018.06.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신청인은 1990년 5월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A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4회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의 취득시점과 토지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이재환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