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업승계 증여세도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해 달라”…국세청에 건의

상의, 31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 건의
최태원 상의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 대한・서울회장단 15명 참석
김창기 국세청장 “기업활동 전념 위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중소·벤처 기업위한 세무컨설팅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31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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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 건의내용은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상 우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경제위기 극복을 세정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제도를 확대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붙임자료 참조)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특히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한용빈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강희석 이마트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김민철 두산 사장. 뒷줄 왼쪽부터 권혁웅 한화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붙임]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 (건의 요지) 

건의사항

주요 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작년 세법개정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510년으로 연장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도 510년으로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 일자리 창출비율 계산시 양적측면뿐 아니라 질적측면도 고려

· 고용창출 어려운 지방소재 기업 세정지원 확대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 사전심사제도를 R&D 세액공제 외 다른 분야에 도입

· 심사결과를 납세자에 충분히 설명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자료, 장소 준비 등이 어렵고,
정기조사대상 법인의 경우 조사기간 법적 규정 없음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21일로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 법인세 분납기한 중소기업 2개월, 중견·대기업 1개월로 상이

· 중견·대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도 1개월 2개월로 연장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많지만, 이를 모르는 중소기업 다수

·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 강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 매출 1,000억원 이하 기업 부가세 환급분 조기 지급 중

·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 및 직전연도 적자기업까지 대상 확대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에 대한 정비

· 동일한 납세사안에 대해 심판원,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 다른 사례를 정비해 납세자 혼란 예방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 최근 조세불복 건수가 지속 증가해 납세협력 부담 가중

· 조세불복 소송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과세품질 개선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전무

· 기업활력법 적용기업 사업구조 개선 위해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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