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 12.1.~12.15.까지 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0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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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부터 12.15.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준다.<*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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