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대상, 12개 부담금 계속 면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02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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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17년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1,842개) 대상 조사결과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고용 및 매출액 발생 효과(%)>

 

고용효과

5명 미만

5~7

8~10

11~19

20명 이상

응답비율

38.5

24.6

18.5

12.3

6.2

매 출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미만

30억 이상~

50억미만

50억 이상

응답비율

39.1

23.4

15.6

1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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