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대상, 12개 부담금 계속 면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02 09:53: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17년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1,842개) 대상 조사결과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고용 및 매출액 발생 효과(%)>
고용효과 |
5명 미만 |
5~7명 |
8~10명 |
11~19명 |
20명 이상 |
응답비율 |
38.5 |
24.6 |
18.5 |
12.3 |
6.2 |
매 출 |
10억 미만 |
10억 이상~ 20억 미만 |
20억 이상~ 30억미만 |
30억 이상~ 50억미만 |
50억 이상 |
응답비율 |
39.1 |
23.4 |
15.6 |
10.9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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