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관세 환급금 이율 인상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일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19 0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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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안 제36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관세 감면 대상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품목으로 지정함.
다.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안 제48조제2항·제3항, 제69조의4·5 신설)
라.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마. 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안 제9조의4, 별지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 신설)
체납처분 유예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한편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참조 : 기재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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