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6년간 4조3천억 상당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최근 6년 조세소송 패소율 27.1%
560억 확정채무, 205억 패소소송비용 발생…1,219명에게 인당 282만원 승소장려금 지급
박성훈 의원 “수백억 혈세낭비 와중 법적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부적정, 효과성 검토 후 지급 필요”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9-25 10:11:5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15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43,195억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은 20181624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5,087억원, 5,42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39,477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소송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인 확정채무와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패소로 최근 6년 동안 560억의 확정채무와 205억원의 패소소송비용을 부담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약한 전문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매년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최근 6년 동안 1,219명의 직원에게 34억원이 넘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기본 승소장려금은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본 승소장려금 외에 추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 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청 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조세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와중에 승소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장려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분석과 승소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 종결한 소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제 기

처 리

패 소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543

33,731

1,469

40,011

170

10,624

11.5

26.6

2019

1,634

46,631

1,421

20,784

163

4,197

11.4

20.2

2020

1,395

21,500

1,309

27,304

128

8,383

9.8

30.7

2021

1,430

44,581

1,341

21,636

149

5,087

11.1

23.5

2022

1,608

24,049

1,325

22,700

159

5,427

12.0

23.9

2023

1,688

44,319

1,494

27,194

135

9,477

9.0

34.8

합계

9,298

214,811

8,359

159,629

904

43,195

11.8

27.1

* 패소건수에 일부패소 포함

 

<연도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합계

지급금액

582,028

533,899

577,130

581,946

581,922

581,905

3,438,830

지급인원

209

204

205

186

197

218

1,219

1인당 평균지급액

2785

2617

2815

3129

2954

2669

2821

 

<연도별 패소소송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23

합계

금 액

3,497

3,397

3,282

2,667

4,212

3,439

20,494

 

<연도별 확정채무>

(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23

합계

금 액

529

788

2,967

2,448

43,479

5,812

56,023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