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국민이 직접 체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21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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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4.1.에 설치되었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는 ’08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16): 납세자보호관(1) + 민간위원(15)>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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