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회장 “어려움 겪는 中企· 소상공업자 일반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 유예 요청”
- 중부세무사회, 중부지방청과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건의
김재철 중부청장“세무사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 소리 본청에 지속적 건의 적극 반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07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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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회장, 김재철 청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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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회장, 김재철 청장) |
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금년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가 41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부지 마련으로 회관 건축의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더욱 가까워진 거리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또, 유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시기로써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세무조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나 서면조사 유예를 건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인1과 이수형 팀장이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21년 12월 결산 법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다.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으로서 △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현장 소통 강화 △ 신고지원과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하고, 공익법인 신고 안내는 △ 2021년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2022.5.2.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감사보고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 신고지원은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미리채움 확대, 작성사례 제공 및 전문상담팀 운영을 통한 신고지원 강화,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안내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부터 도입한「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국세청과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로 공제대상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부회 임원은 효율적인 신고 업무를 위해 ▷ 법인세 안내문 책자 발간 및 간담회 조기 실시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 확대(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기능 개선, 재산제세 신고 처리 현황)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개선사항 ▷ 연말정산 간편제출의 애로점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문 해석 ▷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한 연장 공시와 연장 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등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중부청에서는 안건별로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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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좌측 안미경 법인3팀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김재철 청장,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뒤줄 좌측 이태균 법인4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1팀장, 김호현 국제조세팀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재철 청장, 김시현 법인세 과장, 이수형 법인1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안미경 법인3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김호현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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