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 소통채널 구축 등 우리 수출기업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확대로 비관세 장벽 완화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9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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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하일 아반미 사우디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AEO MRA 체결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18(13:30~14:30, 현지 시각) 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담당부서 :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 자카트·조세·관세청 국제협력부서(International Relations Section)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9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주 922()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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