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소재 3,000여 중소기업도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국세청,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 할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28 10:27:48
국세청은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기한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홈택스→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기한 연장신청>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홈택스→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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