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 4.1.까지 신고·납부해야- 3.1.부터 홈택스 통해 전자신고 가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4.30.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결산서류 등 4.1.까지 관할署에 제출
국세청, ‘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 도움 되는 안내자료 확대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27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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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3월 법인세신고 시즌에 즈음, 대상법인들에게 ‘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
* (사전안내) ’18년 30개→’19년 35개, (절세Tip) ’18년 15개→’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18년 공제·감면항목 5종→’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지원 개선사항 요약
□ 2019년 신고도움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구 분 | 현 행 | 개 선 |
홈택스 원스톱 접근 서비스 | (신 설) * 3~4단계를 거쳐 접근 | 홈택스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바로 접근 |
맞춤형 지원항목 | (사전안내) 30종, 18만개 법인 (절세 Tip)15종 | (사전안내) 35종, 20만개 법인 (절세 Tip)20종 |
자기검증서비스 확대 | 공제.감면 관련 5개 항목 | 공제.감면 관련 8개 항목 손금(접대비 등) 관련 3개 항목 총 11개 항목 |
세법도우미 신설 | (신 설) |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개편 | 각종 도움자료를 일렬로 단순 나열 | 편의성과 가독성이 향상되도록 5개 Tab* 화면으로 제공 *기본사항, 기업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Tip, 세법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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