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8-17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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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 편취 (’22.2월 적발)

 

A사는 소프트웨어(S/W)F국에 있는 자사 현지 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3만원32)

 

- 이 같은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1) 정부지원금 30편취하고,
2)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을 부당하게 유치

 

 


  

[사례2] 다른 기업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 수출 (‘22.1월 적발)

 

D국은 「△△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quota)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품목을 D국으로 수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ㅇㅇ협회로부터 D국 수출 쿼터를 배정 받아야 함

 

-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B, C(다른 회사)에게 배정된 쿼터
임의사용하여 D국에 △△품목(327억 원 규모)불법 수출

 

C는 자사의 쿼터를 이용해 D국으로 △△품목을 수출하려 했으나,
D국 현지에서 쿼터 소진을 이유로 통관거부

 

- C 납품 지연(3개월 이상), 불필요한 항만 보관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음

 

 


 

 

[사례3]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 반입SNS 통한 불법 판매 (‘22.6월 적발)

 

E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식품, 의약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서(38만 개, 13억 원 규모), * 자가사용은 가능

 

- 가족 등 다수 명의자가사용(self-use) 소액 물품으로 위장하여,
관세 등을 탈세하고 관계기관의 수입요건 확인 절차회피(=불법 반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해 국내에서 반입한 식품 등을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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