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 세정지원 실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2 14:00:3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 (3) 법인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최대 3개월 연장

* (5)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부지침 마련 중]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 실시

 

(환급금조기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다.

 

(체납처분유예)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장려금신청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간 연장(3.16.3.31.)한 바 있다.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 

 

<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4.21.누계) >

(단위 : 만건, 조원)

구분

지원대상 및 사유

세정지원실적

건수

금액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포함)

법인세

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3, 직권)

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4.1

0.6

부가가치세

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4, 직권)

매출급감 등 피해 납세자

- 신청분 및 3월 고지분 징수유예

- 4월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

140.6

2.6

종합소득세

모든 납세자(5월 시행예정, 잠정 실적)

331.0

12.4

교통세.주세 등

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2.0

환급금 조기지급

ㆍ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9.3

1.6

체납처분유예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39.9

0.5

세무조사유예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납세자

0.1

-

합 계

525.0

19.7*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