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 세정지원 실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2 14:00:36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최대 3개월 연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부지침 마련 중] |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 실시
□(환급금조기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다.
□(체납처분유예)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장려금신청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간 연장(3.16.→3.31.)한 바 있다.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
<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4.21.누계) >
(단위 : 만건, 조원)
구분 | 지원대상 및 사유 | 세정지원실적 | ||
건수 | 금액 | |||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포함) | 법인세 |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3월, 직권)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4.1 | 0.6 |
부가가치세 |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4월, 직권) ㆍ매출급감 등 피해 납세자 - 신청분 및 3월 고지분 징수유예 - 4월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 | 140.6 | 2.6 | |
종합소득세 | ㆍ모든 납세자(5월 시행예정, 잠정 실적) | 331.0 | 12.4 | |
교통세.주세 등 |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 | 2.0 | |
환급금 조기지급 | ㆍ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 9.3 | 1.6 | |
체납처분유예 | ㆍ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39.9 | 0.5 | |
세무조사유예 | ㆍ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납세자 | 0.1 | - | |
합 계 | 525.0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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