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 강화·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 금지·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명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07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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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건전화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으로 그 동안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등으로부터 21일간의 의견 청취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일)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기관에 대해 관련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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