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회장, 세무사법개정안 당위성 설파에 동분서주…인천 관내 국회의원 마라톤 면담
- 국회 기재위 정성호· 김경협 의원실 방문, 양경숙 의원 발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26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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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회장은 11월 24일(화)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정성호 의원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협조를 요청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금주 회장, 정성호 의원,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위원회, 경기 양주)과 김경협 의원(기획제정위원회, 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하여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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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주 회장(사진 가운데)과 오형철 부천지역회장(사진 왼쪽)이 김경협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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