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회장, 세무사법개정안 당위성 설파에 동분서주…인천 관내 국회의원 마라톤 면담

국회 기재위 정성호· 김경협 의원실 방문, 양경숙 의원 발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26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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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회장은 1124()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정성호 의원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협조를 요청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금주 회장, 정성호 의원,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위원회, 경기 양주)과 김경협 의원(기획제정위원회, 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하여는 장부작성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했다. 

 

이금주 회장(사진 가운데)과 오형철 부천지역회장(사진 왼쪽)이 김경협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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