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현장도 점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04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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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면세산업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세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먼저,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이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윤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14:00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하여, 정부가 지난 3.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5.1~5.31) 현장을 점검했다.
| < 롯데면세점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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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5.4(목) 14:00~15:30 /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점ㆍ더존을지타워 ▪ 참석자 : (관 세 청)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통관국장, 김우철 보세산업지원과장 등 (간 담 회) 유신열 (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태훈 ㈜경복궁면세점 대표이사,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이사,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환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공유선 ㈜그랜드관광호텔 전무이사 손건일 ㈜신세계디에프 전략기획상무, 박장서 ㈜현대백화점면세점 영업본부장, ▪ 주요내용: ①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대책 추진상황 점검 ② 추가 활성화 대책 발표 ③ 업계 건의·애로사항 청취 ※ (롯데 면세점 현장방문)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양희상 롯데면세점 명동점장 |
<면세업계 CEO 간담회 개요>
□ 한국 면세산업 현황
▪ ‘23년도 1분기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19년도(코로나19 이전) 동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
ㅇ (외국인 고객)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하였으나, 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수준
ㅇ (매 출) 지난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1조원, 송객수수료 안정화 등으로 전년 동기(4.2조원) 대비 △ 26% 감소, 19년도 동기(5.6조원) 대비 55% 수준
- (영업이익) 지난 1분기 면세산업 영업이익(주요 5개 사*)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 동기(△86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9년 동기(1808억원) 대비 25%수준
□ 코로나19 지원정책 점검
➊ 관세청은 코로나19 초기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특허수수료 감면 및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 관세청의 긴급지원정책으로 23. 1분기까지 총 1조 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었다.
【 관세청의 코로나19 관련 면세산업 긴급 지원 정책 】
지원 정책 | 지원 내용 | 지원 효과 (20~‘23.1분기 누적) |
①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 (‘22.6. ~ ) | □해외 거주 외국인의 온라인 주문을 통한 국산 면세품 구매 허용 | 35만 달러 |
②내수통관허용 (‘20.4.29 ~ ’23.6.30 ) | □미판매 재고품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 3,950억원 |
③특허수수료 감면 (‘20.1 ~23.1분기) | □특허수수료 50% 감면 *’20년도분 ~ ‘22년도분 | 1,059억원 |
④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분할납부 (‘20.3 ~23.1분기) | □연말까지 납기연장 / 중소6회, 그외4회 분할 *’19년도분 ~ ‘22년도분 특허수수료의 약 98%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수수료 (1,771억원) |
⑤제3자 반송 (‘20.4.29 ~ 12.31) | □재고품을 당초 공급자가 아닌 해외 제3자에게 판매 허용 | 1조520억원 |
⑥무착륙 관광 (‘20.12.12 ~ ’22.6.30) | □국내 공항 출발 후 해외착륙 없이 국내 귀항시에도 면세점 구매 허용 | 614억원 |
➋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2.9월)」은
- 출ㆍ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 13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휴대품 모바일 신고 도입 등 2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다.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고 업계에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시행*하면 그 효과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23년 하반기),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23.7월),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23.6월)
□ 추가 활성화 대책
➊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ㅇ 코로나19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하였다.
* 내수통관 실적(20.4월~23.3월) : 29,188건 / 3,950억원
ㅇ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종료시점:23.6월→23.12월)까지 연장하여 효율적 재고관리 등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➋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ㅇ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22.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를 상설화 하기로 하였다.
* 매출 실적(22.6월~23.3월) : 35.0만불 / 1,938건 / 12국
ㅇ 면세업계의 해외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국산 면세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정상화
ㅇ 금년 상반기 중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허심사 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정(23.2월)
ㅇ 이는 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면세거래를 정상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가 평기기준 개정(23.2월)
윤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업계차원에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民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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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023 현장방문>
□ 한편, 윤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을 방문하여,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5.1~5.31) 현장을 점검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는 외국인 관광객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 최초 전국단위* 면세쇼핑 축제이다.<* 인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울산 등 전국 16개 면세점 업체 참여>
| <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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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외국인 관광객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최초 전국단위 면세쇼핑 축제 ▪ 주 관 : 관세청, (사)면세점협회 ▪ 기간・장소 : 5.1~5.31 /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모든 면세점 (16개 업체) ▪ 내 용 : 공동 행사(할인ㆍ공동경품) + 개별 행사 (추가 할인, 사은품, 문화관광 이벤트* 등) * 롯데 패밀리(K-POP) 콘서트, 용산 관광명소 방문 이벤트 등 [붙임3: 행사 세부내용] |
특히, 윤청장은 현장 점검 중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객의 면세 쇼핑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을 체험하고,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기점으로 우리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업계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롯데면세점-6월 시행 예정 → 타 면세점 도입 준비 중)>
붙임 |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
□국민편의 제고 |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 17일 가오픈, 24일 정식오픈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 |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 5월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 |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 상반기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 |
□면세점 | ①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의 50% 감면 검토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 |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 |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 |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 |
④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 |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 |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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