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현장도 점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04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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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면세산업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세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먼저,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이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윤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14:00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하여, 정부가 지난 3.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5.1~5.31) 현장을 점검했다.

 

 

< 롯데면세점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3.5.4() 14:00~15:30 /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점ㆍ더존을지타워

참석자 : (관 세 청) 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통관국장, 김우철 보세산업지원과장 등

(간 담 회)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태훈 경복궁면세점 대표이사,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이사, 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환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공유선 그랜드관광호텔 전무이사

손건일 신세계디에프 전략기획상무, 박장서 현대백화점면세점 영업본부장,

주요내용: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대책 추진상황 점검

추가 활성화 대책 발표 업계 건의·애로사항 청취

 

(롯데 면세점 현장방문) 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양희상 롯데면세점 명동점장

 

<면세업계 CEO 간담회 개요>

 

□ 한국 면세산업 현황

▪ ‘23년도 1분기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19년도(코로나19 이전) 동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

ㅇ (외국인 고객)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하였으나, 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수준

 

ㅇ (매 출) 지난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1조원, 송객수수료 안정화 등으로 전년 동기(4.2조원) 대비 △ 26% 감소, 19년도 동기(5.6조원) 대비 55% 수준

 

  - (영업이익) 지난 1분기 면세산업 영업이익(주요 5개 사*)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 동기(△86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9년 동기(1808억원) 대비 25%수준

 

□ 코로나19 지원정책 점검

 ➊ 관세청은 코로나19 초기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특허수수료 감면 및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 관세청의 긴급지원정책으로 23. 1분기까지 총 1조 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었다.

 

  【 관세청의 코로나19 관련 면세산업 긴급 지원 정책 】

지원 정책

지원 내용

지원 효과

(20~‘23.1분기 누적)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 (‘22.6. ~ )

해외 거주 외국인온라인 주문을 통한

국산 면세품 구매 허용

35만 달러

내수통관허용

(‘20.4.29 ~ ’23.6.30 )

미판매 재고품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3,950억원

특허수수료 감면

(‘20.1 ~23.1분기)

특허수수료 50% 감면

’20년도분 ~ ‘22년도분

1,059억원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분할납부 (‘20.3 ~23.1분기)

연말까지 납기연장 / 중소6, 그외4회 분할

’19년도분 ~ ‘22년도분 특허수수료의 약 98%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수수료

(1,771억원)

3자 반송

(‘20.4.29 ~ 12.31)

재고품을 당초 공급자가 아닌

해외 3자에게 판매 허용

1520억원

무착륙 관광

(‘20.12.12 ~ ’22.6.30)

국내 공항 출발 후 해외착륙 없이

국내 귀항시에도 면세점 구매 허용

614억원

 ➋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2.9월)」은

 

  - 출ㆍ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 13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휴대품 모바일 신고 도입 등 2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다.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고 업계에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시행*하면 그 효과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23년 하반기),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23.7월),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23.6월)

 

□ 추가 활성화 대책

 ➊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ㅇ 코로나19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하였다.

 

   * 내수통관 실적(20.4월~23.3월) : 29,188건 / 3,950억원

 

 ㅇ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종료시점:23.6월→23.12월)까지 연장하여 효율적 재고관리 등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➋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ㅇ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22.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를 상설화 하기로 하였다.

 

   * 매출 실적(22.6월~23.3월) : 35.0만불 / 1,938건 / 12국

 

 ㅇ 면세업계의 해외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국산 면세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정상화

 ㅇ 금년 상반기 중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허심사 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정(23.2월)

 

 ㅇ 이는 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면세거래를 정상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가 평기기준 개정(23.2월)

 

윤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업계차원에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民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023 현장방문>

 

□ 한편, 윤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을 방문하여,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5.1~5.31) 현장을 점검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는 외국인 관광객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 최초 전국단위* 면세쇼핑 축제이다.<* 인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울산 등 전국 16개 면세점 업체 참여>

 

<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023 >

 

 

 

개 요 : 외국인 관광객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최초 전국단위 면세쇼핑 축제

주 관 : 관세청, ()면세점협회

 

기간장소 : 5.1~5.31 /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모든 면세점 (16개 업체)

 

내 용 : 공동 행사(할인ㆍ공동경품) + 개별 행사 (추가 할인, 사은품, 문화관광 이벤트* )

* 롯데 패밀리(K-POP) 콘서트, 용산 관광명소 방문 이벤트 등 [붙임3: 행사 세부내용]

 

특히, 윤청장은 현장 점검 중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객의 면세 쇼핑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을 체험하고,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기점으로 우리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업계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롯데면세점-6월 시행 예정 → 타 면세점 도입 준비 중)>

 

붙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국민편의 제고

·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17일 가오픈, 24일 정식오픈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5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상반기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50% 감면 검토
(기재부 협의)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

선판매 후반입 제도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2)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신고 일원화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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