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헌법불합치 보완입법 중차대한 시점”
- ‘한국세무사회 창립 57년’… 이창규 회장 인사말 –전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2-12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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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7년째 되는 날이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에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등록회원수가 1만3000명을 넘어 설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7년 동안 선배 회원님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세무사회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며 그 동안 역대회장님과 회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희생과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회원님 그리고 동료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만3천여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저와 세무사회 집행부는 1만3천여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를 재입법예고까지 이끌어내며 저지하였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의 개선을 건의해 관련법령의 의원입법을 추진하였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존치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하고 국세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였고, 최근 입법예고된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법령안을 철회시켰으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세무법인 지점 직원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일반회비를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에 노력해왔으며, 동영상교육을 활성화시켜 회원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회계데이타 변환 센터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전문학술지로 창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 등재시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킴과 동시에 조세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들게 뜻깊은 조세학술상을 시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회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회원여러분!
지난해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만3천 회원 모두의 하나 된 힘으로 많은 것을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유사자격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계속된 도전으로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초안은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에 문외한인 변호사에게 교육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재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 규모를 고려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판결 사건의 보완입법 문제도 고소득자인 변호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업역 확장의 기회이지만, 한계 경영을 하고 있는 1만3천여 세무사와 6만여 사무직원, 그리고 30만 세무사 가족에게는 생존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일치된 동참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단합된 힘으로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회원님, 그리고 동료 회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2019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강하고 힘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조세학술상 시상에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논문상과 공로상을 수상하시는 강인애 변호사님,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님,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님,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님,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모든 선배회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2.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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