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진다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월 1일 시행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영업비밀 보호 등 편의 제고 조치도 병행…9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01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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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주요 내용>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 5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정보조회 자사실적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한정하여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제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질의 회신(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8)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 5.28.???? 서울, 5.29.???? 부산, 6.16.???? 인천, 6.17.???? 광주, 6.20.???? 대구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인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21일 시행)도 추진한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 모든 수입기업(20만개)의 납세상태를 전산으로 자동 진단하고, 세금신고 오류 가능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공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수수료·중개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송품장과 제2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부터 ~ 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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